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3.19 (17:37)
수정 2018.03.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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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핵심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자정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핵심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자정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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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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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9 17:37:39
- 수정2018-03-19 22:07:3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핵심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자정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핵심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자정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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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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