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 심의’ 46건 무더기 확인…직원 파면·수사 의뢰

입력 2018.03.19 (17:52) 수정 2018.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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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상부의 지시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한 뒤 실제로 제재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방심위는 오늘(19일) 내부 감사 결과, 김모 팀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방송 민원 46건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렇게 제기된 민원 가운데 실제로 19건은 법정제재, 14건은 행정지도를 부과했다.

김 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로 대리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 내용에 대해 '표적 심의', '청부 심의'를 했다는 의혹이 내부 직원의 진술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김 팀장이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 법정제재로 이어진 것은 2015년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2013년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6년 JTBC의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이다.

방심위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팀장을 파면한 데 이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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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청부 심의’ 46건 무더기 확인…직원 파면·수사 의뢰
    • 입력 2018-03-19 17:52:58
    • 수정2018-03-19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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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상부의 지시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한 뒤 실제로 제재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방심위는 오늘(19일) 내부 감사 결과, 김모 팀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방송 민원 46건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렇게 제기된 민원 가운데 실제로 19건은 법정제재, 14건은 행정지도를 부과했다.

김 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로 대리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 내용에 대해 '표적 심의', '청부 심의'를 했다는 의혹이 내부 직원의 진술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김 팀장이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 법정제재로 이어진 것은 2015년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2013년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6년 JTBC의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이다.

방심위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팀장을 파면한 데 이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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