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PHMG 함유 탈취제 판매 ‘피죤’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8.03.19 (18:52) 수정 2018.03.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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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함유한 제품을 출시한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PHMG가 함유된 분사형 섬유탈취제를 출시하면서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무첨가'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넣은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게 아닌데도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피죤의 분사형 섬유탈취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각 0.00699%와 0.009%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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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18:52:17
    • 수정2018-03-19 18:56:33
    사회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함유한 제품을 출시한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PHMG가 함유된 분사형 섬유탈취제를 출시하면서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무첨가'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넣은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게 아닌데도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피죤의 분사형 섬유탈취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각 0.00699%와 0.009%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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