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3.19 (19:06) 수정 2018.03.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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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인 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들이 구속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1일 자정 전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여부,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과정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150일 만인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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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8-03-19 19:08:10
    • 수정2018-03-19 19:43:20
    뉴스 7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인 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들이 구속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1일 자정 전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여부,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과정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150일 만인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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