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플러스 면세점, 김포공항서 철수…“임대료 체납돼 계약해지”

입력 2018.03.19 (19:32) 수정 2018.03.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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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면세점이 김포공항에서 철수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임대료가 체납돼 시티플러스면세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다. 시티플러스는 다음 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16년 5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시티플러스는 롯데면세점과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티플러스는 DF2구역(433.4㎡, 주류·담배) 면세점을 5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233억 원이다.

시티플러스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철수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세점은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 계획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고 반발해왔다.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는 에스엠과 엔타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과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받을 수 없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다. 4개 기업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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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19:32:54
    • 수정2018-03-19 19:38:17
    경제
중소·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면세점이 김포공항에서 철수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임대료가 체납돼 시티플러스면세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다. 시티플러스는 다음 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16년 5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시티플러스는 롯데면세점과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티플러스는 DF2구역(433.4㎡, 주류·담배) 면세점을 5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233억 원이다.

시티플러스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철수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세점은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 계획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고 반발해왔다.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는 에스엠과 엔타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과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받을 수 없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다. 4개 기업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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