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4월 공개변론…5년 8개월 만에 심리

입력 2018.03.19 (21:29) 수정 2018.03.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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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임산부와 도움을 준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한 의사가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오늘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낙태죄로 통하는 207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하더라고 낙태를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헌재는 태아는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5년 8개월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판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찬성하는 견해를 드러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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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21:29:59
    • 수정2018-03-19 21:31:06
    사회
낙태한 임산부와 도움을 준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한 의사가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오늘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낙태죄로 통하는 207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하더라고 낙태를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헌재는 태아는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5년 8개월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판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찬성하는 견해를 드러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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