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채팅앱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적발

입력 2018.03.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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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매매를 한 16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부터 2월말까지 약 50일간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성 매매 사범 7명,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단속 대상에는 피해 청소년도 5명 포함됐다.

여가부는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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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기간 채팅앱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적발
    • 입력 2018-03-20 06:04:15
    사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매매를 한 16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부터 2월말까지 약 50일간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성 매매 사범 7명,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단속 대상에는 피해 청소년도 5명 포함됐다.

여가부는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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