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오늘부터 공개…26일 발의

입력 2018.03.20 (06:06) 수정 2018.03.20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26일 발의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개헌안 내용을 공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개헌 사항을 발표합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 정부 형태 등을 조국 민정수석이 차례로 발표합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개정 사항은 5.18 민주화 운동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겁니다.

앞서 헌법자문특위는 시민혁명 정신 등을 담기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안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의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26일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과 국회 심사, 의결에 필요한 최대 60일을 역산한 결괍니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개헌 내용은 물론 주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대통령 개헌안’ 오늘부터 공개…26일 발의
    • 입력 2018-03-20 06:08:01
    • 수정2018-03-20 07:27:07
    뉴스광장 1부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26일 발의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개헌안 내용을 공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개헌 사항을 발표합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 정부 형태 등을 조국 민정수석이 차례로 발표합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개정 사항은 5.18 민주화 운동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겁니다.

앞서 헌법자문특위는 시민혁명 정신 등을 담기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안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의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26일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과 국회 심사, 의결에 필요한 최대 60일을 역산한 결괍니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개헌 내용은 물론 주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