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불법금융 제보자 3명에 보상금 891억원 지급

입력 2018.03.20 (07:10) 수정 2018.03.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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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3명에게 총 8천300만 달러(약 891억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명 가운데 1명에게는 3천300만 달러가 지급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속대책으로 지난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된 이후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나머지 2명의 제보자 몫으로는 총 5천만 달러가 지급됐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제보자에게는 10~30%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SEC는 지난 2012년 첫 보상금을 지급한 이래 지금까지 총 53명의 내부고발자에게 2억6천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SEC는 이들 제보자가 어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WSJ은 자체 수익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 고객들이 맡긴 예금 등을 약 6년에 걸쳐 위험자산에 투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관련 제보자들이라고 전했다.

BOA는 이 같은 불법 금융활동이 적발돼 지난 2016년 SEC와 4억1천500만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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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증권거래위, 불법금융 제보자 3명에 보상금 891억원 지급
    • 입력 2018-03-20 07:10:56
    • 수정2018-03-20 07:14:35
    국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3명에게 총 8천300만 달러(약 891억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명 가운데 1명에게는 3천300만 달러가 지급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속대책으로 지난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된 이후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나머지 2명의 제보자 몫으로는 총 5천만 달러가 지급됐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제보자에게는 10~30%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SEC는 지난 2012년 첫 보상금을 지급한 이래 지금까지 총 53명의 내부고발자에게 2억6천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SEC는 이들 제보자가 어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WSJ은 자체 수익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 고객들이 맡긴 예금 등을 약 6년에 걸쳐 위험자산에 투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관련 제보자들이라고 전했다.

BOA는 이 같은 불법 금융활동이 적발돼 지난 2016년 SEC와 4억1천500만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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