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위법명령 거부자는 ‘보호’

입력 2018.03.20 (10:13) 수정 2018.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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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징계 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 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 제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해 활발한 신고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직 내 다양성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고,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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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위법명령 거부자는 ‘보호’
    • 입력 2018-03-20 10:13:48
    • 수정2018-03-20 10:24:21
    사회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징계 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 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 제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해 활발한 신고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직 내 다양성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고,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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