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에도 재난·도난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화

입력 2018.03.20 (10:28) 수정 2018.03.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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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난·도난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 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 년이 지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구 서울특별시청사, 서울혜화동성당 등이 등록문화재에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정문화재에만 국한됐던 대응매뉴얼 작성 의무화가 등록문화재에도 확대 적용된다. 등록문화재 가운데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매뉴얼을,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요건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빛을 방출하는 행위'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추가해 더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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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문화재에도 재난·도난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화
    • 입력 2018-03-20 10:28:44
    • 수정2018-03-20 10:39:09
    문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난·도난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 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 년이 지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구 서울특별시청사, 서울혜화동성당 등이 등록문화재에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정문화재에만 국한됐던 대응매뉴얼 작성 의무화가 등록문화재에도 확대 적용된다. 등록문화재 가운데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매뉴얼을,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요건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빛을 방출하는 행위'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추가해 더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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