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나쁨’ 4배 늘 듯

입력 2018.03.20 (12:00) 수정 2018.03.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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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재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강화된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이나 미국, 일본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매우나쁨’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도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주의보' 기준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지난해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평균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하루 발령됐던 '경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 1일, 인천 2일 등 사흘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인 50㎍/㎥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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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나쁨’ 4배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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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0 12:46:52
    사회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재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강화된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이나 미국, 일본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매우나쁨’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도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주의보' 기준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지난해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평균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하루 발령됐던 '경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 1일, 인천 2일 등 사흘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인 50㎍/㎥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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