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축의금만 2천만 원…대림산업 도 넘은 ‘하청 갑질’

입력 2018.03.20 (12:00) 수정 2018.03.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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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에 축의금 2천만 원…대림산업 도 넘은 ‘하청 갑질’

외제차에 축의금 2천만 원…대림산업 도 넘은 ‘하청 갑질’

[연관 기사] [뉴스5] 대림산업 임직원들 ‘하청 갑질’ 무더기 적발…축의금에 외제차까지

국내 4위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20일) 하청 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60)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은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표이사 김 씨는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이었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고급 외제승용차(BMW)까지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B 씨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역시 발주처 감독관접대비 명목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현장소장 2명은 박 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를 받아내거나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에게 모두 6억 원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 씨가 폭로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림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박 씨가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 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 등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남아있는 직원들은 금품수수 정도가 확인되는대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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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에 축의금만 2천만 원…대림산업 도 넘은 ‘하청 갑질’
    • 입력 2018-03-20 12:00:05
    • 수정2018-03-20 21:56:51
    사회
[연관 기사] [뉴스5] 대림산업 임직원들 ‘하청 갑질’ 무더기 적발…축의금에 외제차까지

국내 4위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20일) 하청 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60)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은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표이사 김 씨는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이었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고급 외제승용차(BMW)까지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B 씨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역시 발주처 감독관접대비 명목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현장소장 2명은 박 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를 받아내거나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에게 모두 6억 원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 씨가 폭로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림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박 씨가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 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 등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남아있는 직원들은 금품수수 정도가 확인되는대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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