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5·18 정신’ 명시…노동권·알권리 강화

입력 2018.03.20 (12:01) 수정 2018.03.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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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18정신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반영하고 노동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이 기본권을 확장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은 기존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 반면, 촛불시민혁명의 경우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습니다.

생명과 행복추구권 등 보편적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직업의 자유 등 사회권적 성격의 권리는 현행 '국민'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권과 관련한 헌법 용어는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국가에게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신설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등으로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 소환제 등도 명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에 대한 헌법 조항은 이미 국회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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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5·18 정신’ 명시…노동권·알권리 강화
    • 입력 2018-03-20 12:04:51
    • 수정2018-03-20 1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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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18정신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반영하고 노동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이 기본권을 확장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은 기존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 반면, 촛불시민혁명의 경우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습니다.

생명과 행복추구권 등 보편적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직업의 자유 등 사회권적 성격의 권리는 현행 '국민'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권과 관련한 헌법 용어는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국가에게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신설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등으로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 소환제 등도 명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에 대한 헌법 조항은 이미 국회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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