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포곡읍 축산농가 48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입력 2018.03.20 (13:56) 수정 2018.03.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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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하수·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 등 해당 시설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4월 말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에는 30여 년 전부터 59개 축산농가에서 4만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져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에버랜드 입장객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용인시가 '1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단속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축사 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런 노력으로 포곡읍 지역 악취농도(악취를 희석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 최댓값이 2016년 144배에서 2017년 44배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악취배출허용기준치(15배)의 3배 수준이다.

현재 포곡읍 지역 축산농가 1곳이 폐쇄됐고 10여개 농가가 폐쇄를 위한 시설물보상을 시에 신청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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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포곡읍 축산농가 48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 입력 2018-03-20 13:56:47
    • 수정2018-03-20 14:09:09
    사회
경기도 용인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하수·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 등 해당 시설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4월 말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에는 30여 년 전부터 59개 축산농가에서 4만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져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에버랜드 입장객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용인시가 '1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단속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축사 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런 노력으로 포곡읍 지역 악취농도(악취를 희석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 최댓값이 2016년 144배에서 2017년 44배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악취배출허용기준치(15배)의 3배 수준이다.

현재 포곡읍 지역 축산농가 1곳이 폐쇄됐고 10여개 농가가 폐쇄를 위한 시설물보상을 시에 신청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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