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근로 → 노동…국민소환 도입” 靑 개헌안 첫 브리핑

입력 2018.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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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수정된다.

또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민발안' 제도와 '국민소환' 제도가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0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돼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됐던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설명을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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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0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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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수정된다.

또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민발안' 제도와 '국민소환' 제도가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0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돼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됐던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설명을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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