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멋대로 판결” vs 野 “민주, 법치주의 부정”

입력 2018.03.20 (14:26) 수정 2018.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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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를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월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깜깜이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안 처장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거로 안다"고 밝히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국민 일상과 관련이 없어서 규칙을 입법 예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각종 회의록 공개 여부를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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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0 14:26:03
    • 수정2018-03-20 14:30:26
    정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를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월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깜깜이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안 처장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거로 안다"고 밝히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국민 일상과 관련이 없어서 규칙을 입법 예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각종 회의록 공개 여부를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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