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숨골’ 곶자왈에 분뇨 불법 배출…양돈농가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3.20 (15:00) 수정 2018.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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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양돈장 축산 폐수 무단 투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의 숨골'이라 불리는 천연 식생 곶자왈 지역에 축산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용암동굴 등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시 한림읍 농장주 김모(67) 씨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용암동굴과 곶자왈 지대로 가축분뇨가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톤 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를 이용해 야산에 분뇨를 상습 투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2천 4백여 톤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가 흐르는 공공수역을 오염시켰다.

제주시 한경면의 농장 대표 고모(65) 씨는 분뇨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천 7백여 톤을 무단 살포하고,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폐기물 53 톤을 농장 안에 매립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같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농가 9곳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불법 돈사 증축 등 행정 절차를 어긴 농가 4곳은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한림읍 상명리 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296개 양돈농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49개 의심 농가에 대해 정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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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숨골’ 곶자왈에 분뇨 불법 배출…양돈농가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03-20 15:00:49
    • 수정2018-03-20 15:06:09
    사회
제주에서 양돈장 축산 폐수 무단 투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의 숨골'이라 불리는 천연 식생 곶자왈 지역에 축산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용암동굴 등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시 한림읍 농장주 김모(67) 씨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용암동굴과 곶자왈 지대로 가축분뇨가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톤 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를 이용해 야산에 분뇨를 상습 투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2천 4백여 톤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가 흐르는 공공수역을 오염시켰다.

제주시 한경면의 농장 대표 고모(65) 씨는 분뇨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천 7백여 톤을 무단 살포하고,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폐기물 53 톤을 농장 안에 매립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같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농가 9곳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불법 돈사 증축 등 행정 절차를 어긴 농가 4곳은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한림읍 상명리 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296개 양돈농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49개 의심 농가에 대해 정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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