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개업 제한 반대”

입력 2018.03.20 (16:09) 수정 2018.03.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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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20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퇴임한 대법관이 다른 직업도 없이 지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법원의 사법행정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사법평의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개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어 "사법평의회는 주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법평의회가 마련됐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이 완전히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행정부와 독립되지 않은 유럽국가들에서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평의회가 도입된 것이므로, 법원과 행정부가 완전히 독립된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취지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이 3차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는 "앞서 추가조사위에서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새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서는 조사범위를 제한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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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0 16:09:11
    • 수정2018-03-20 16:10:18
    정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20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퇴임한 대법관이 다른 직업도 없이 지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법원의 사법행정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사법평의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개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어 "사법평의회는 주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법평의회가 마련됐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이 완전히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행정부와 독립되지 않은 유럽국가들에서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평의회가 도입된 것이므로, 법원과 행정부가 완전히 독립된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취지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이 3차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는 "앞서 추가조사위에서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새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서는 조사범위를 제한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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