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70% 시간외수당 못 받아…절반은 휴가 강제배정”

입력 2018.03.20 (16:41) 수정 2018.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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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상당수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 1만 1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 노동자의 59.7%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 간호사는 70.6%로 특히 더 높았다.

각종 회의나 워크숍, 교육 등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당했다는 응답도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26.3%에 달했다.

휴가를 강제로 배정당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3%로, 간호사 중에서는 48.2%가 강제로 휴가를 배정 당했고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식사시간이나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찾기 힘들었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25.5%에 불과했다. 49.9%는 일부만 보장받고 있었고, 22.9%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를 100% 보장받는 경우 역시 15.8%에 불과했다.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83.3%는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답해, 전체 병원노동자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65.5%는 폭언, 40.2%는 태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간호사도 13.2%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태움과 공짜노동, 비정규직 등을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 없애기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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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70% 시간외수당 못 받아…절반은 휴가 강제배정”
    • 입력 2018-03-20 16:41:14
    • 수정2018-03-20 17:02:47
    사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상당수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 1만 1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 노동자의 59.7%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 간호사는 70.6%로 특히 더 높았다.

각종 회의나 워크숍, 교육 등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당했다는 응답도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26.3%에 달했다.

휴가를 강제로 배정당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3%로, 간호사 중에서는 48.2%가 강제로 휴가를 배정 당했고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식사시간이나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찾기 힘들었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25.5%에 불과했다. 49.9%는 일부만 보장받고 있었고, 22.9%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를 100% 보장받는 경우 역시 15.8%에 불과했다.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83.3%는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답해, 전체 병원노동자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65.5%는 폭언, 40.2%는 태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간호사도 13.2%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태움과 공짜노동, 비정규직 등을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 없애기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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