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8.03.20 (16:48) 수정 2018.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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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57)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계열사 대표 성 모(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직원 조 모(38)씨에게는 벌금 1천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회장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이 시세차익이 아닌 주가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참여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했다"며 "GDR의 성공적 발행이라는 눈앞의 목표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인위적 주가 부양의 폐해를 알면서도 종가 관리를 독려한 점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주가조작으로 코라오홀딩스가 회피한 손실액이 1500억원에 달해 그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정이 GDR 발행 기간에 외국인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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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조작’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집행유예
    • 입력 2018-03-20 16:48:24
    • 수정2018-03-20 17:02:14
    사회
현직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57)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계열사 대표 성 모(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직원 조 모(38)씨에게는 벌금 1천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회장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이 시세차익이 아닌 주가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참여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했다"며 "GDR의 성공적 발행이라는 눈앞의 목표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인위적 주가 부양의 폐해를 알면서도 종가 관리를 독려한 점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주가조작으로 코라오홀딩스가 회피한 손실액이 1500억원에 달해 그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정이 GDR 발행 기간에 외국인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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