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5·18 정신’ 명시…노동권·알권리 강화

입력 2018.03.20 (17:01) 수정 2018.03.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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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18 등 민주화운동 내용이 전문에 추가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기본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헌법의 4·19 민주 이념 계승 부분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 정부에서도 정신이 구현되고 있어 진행 중이라고 보고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2백만 명 시대에 맞춰,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고, 시대변화를 고려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 용어였던 '근로'는 모두 '노동'으로 바꿨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담았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단체 행동권 가능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습니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법률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회 몫으로 넘겼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 내는 국민 발안제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 소환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내일 지방분권과 총강,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이 각각 공개되며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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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5·18 정신’ 명시…노동권·알권리 강화
    • 입력 2018-03-20 17:03:41
    • 수정2018-03-20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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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18 등 민주화운동 내용이 전문에 추가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기본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헌법의 4·19 민주 이념 계승 부분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 정부에서도 정신이 구현되고 있어 진행 중이라고 보고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2백만 명 시대에 맞춰,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고, 시대변화를 고려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 용어였던 '근로'는 모두 '노동'으로 바꿨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담았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단체 행동권 가능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습니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법률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회 몫으로 넘겼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 내는 국민 발안제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 소환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내일 지방분권과 총강,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이 각각 공개되며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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