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운전’ 윤계상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03.20 (17:18) 수정 2018.03.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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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윤계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윤 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재판하지 않고 벌금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이른바 카파라치가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개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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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조 차량 운전’ 윤계상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 입력 2018-03-20 17:18:00
    • 수정2018-03-20 17:18:22
    사회
불법 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윤계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윤 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재판하지 않고 벌금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이른바 카파라치가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개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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