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멋대로 판결” vs 野 “민주, 법치주의 부정”

입력 2018.03.20 (18:32) 수정 2018.03.20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를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월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깜깜이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안 처장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거로 안다"고 밝히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국민 일상과 관련이 없어서 규칙을 입법 예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각종 회의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개혁을 화두로 시작된 여야 공방은 오후 보충질의 때도 계속됐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전 약속을 저버리고 측근인사, 편파인사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장은 자신의 측근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앉혔다"며 "법원행정처 인사를 보면 전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요직을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그야말로 득세를 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학회예우'"라고 비꼬았고, 곽상도 의원도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다 갖다가 쓰고 비겁하게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학회 출신의 법관들을 중용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대법원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안 처장에게 "두 학회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 받은 적이 있느냐. 옛날 군 내부의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냐"고 반문하면서 "의원들도 의원연구단체가 있듯 판사들도 연구모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 연구회 출신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제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처장이나 기조실장 등 모두 바지저고리란 건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사실상 단체로서 성격을 잃었고 해체수순"이라며 "국제인권법학회 역시 법원의 인사나 사법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법원, 멋대로 판결” vs 野 “민주, 법치주의 부정”
    • 입력 2018-03-20 18:32:08
    • 수정2018-03-20 19:44:56
    정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를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월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깜깜이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안 처장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거로 안다"고 밝히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국민 일상과 관련이 없어서 규칙을 입법 예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각종 회의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개혁을 화두로 시작된 여야 공방은 오후 보충질의 때도 계속됐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전 약속을 저버리고 측근인사, 편파인사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장은 자신의 측근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앉혔다"며 "법원행정처 인사를 보면 전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요직을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그야말로 득세를 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학회예우'"라고 비꼬았고, 곽상도 의원도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다 갖다가 쓰고 비겁하게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학회 출신의 법관들을 중용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대법원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안 처장에게 "두 학회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 받은 적이 있느냐. 옛날 군 내부의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냐"고 반문하면서 "의원들도 의원연구단체가 있듯 판사들도 연구모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 연구회 출신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제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처장이나 기조실장 등 모두 바지저고리란 건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사실상 단체로서 성격을 잃었고 해체수순"이라며 "국제인권법학회 역시 법원의 인사나 사법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