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작살 등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입력 2018.03.20 (18:41) 수정 2018.03.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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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3월) 27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이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 몰이 방식의 포획 등을 포함한다.

돌고래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지면 수입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한 데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데, 이 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과학기관 간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기준도 강화해, 국내에서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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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덫·작살 등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 입력 2018-03-20 18:41:29
    • 수정2018-03-20 18:48:25
    사회
이달(3월) 27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이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 몰이 방식의 포획 등을 포함한다.

돌고래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지면 수입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한 데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데, 이 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과학기관 간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기준도 강화해, 국내에서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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