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양압기 대여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3.20 (18:41) 수정 2018.03.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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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의 본인 부담율은 20%로, 검사비는 11만 740원(동네의원)~14만 3520원(상급종합병원)이다. 기존에는 1회 검사에 57~71만 원을 내야 했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수백만 원을 들여 직접 구입하는 대신 월 1만5200원~2만52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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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다원검사·양압기 대여에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8-03-20 18:41:29
    • 수정2018-03-20 18:49:18
    사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의 본인 부담율은 20%로, 검사비는 11만 740원(동네의원)~14만 3520원(상급종합병원)이다. 기존에는 1회 검사에 57~71만 원을 내야 했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수백만 원을 들여 직접 구입하는 대신 월 1만5200원~2만52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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