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리비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금

입력 2018.03.20 (19:19) 수정 2018.03.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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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의 독재정권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정당국에 따르면 파리 근교의 낭테르 경찰은 이날 오전 불법정치자금·돈세탁·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3세·2007∼2012 재임)의 신병을 확보해 심문 중이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에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로부터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프랑스 사정당국은 2013년을 전후로 탐사보도 매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그해 4월 내사를 시작했다.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매체 메디아파르(Mediapart)는 카다피가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 사르코지 측에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을 건넸다는 리비아 정보국장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프랑스계 레바논인 사업가 지아드 타키딘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150만∼200만 유로가량을 현금으로 직접 프랑스 측에 전달했고, 이 돈은 카다피의 오른팔이었던 리비아 정보국장 압달레 세누시에 의해 조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타키딘은 2016년 11월 프랑스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500만 유로(66억원 상당)의 자금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2006년 말과 2007년 초 송금했다고 실토했다고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이 자금은 클로드 게앙 당시 내무장관을 통해 대선 후보였던 사르코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프랑스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2012년 리비아 검찰의 관련자 수사에서도 확인됐다고 한다.

메이아파르와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르코지는 최소 500만 유로(66억원 상당)에서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2006년 말과 2007년 초 리비아 정권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리비아의 석유장관이었던 추크리 가넴이 숨지기 전 남긴 비망록에도 리비아가 사르코지 쪽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넘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검찰은 최근 이 비망록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나아가 카다피의 비자금 관리자이자 프랑스와의 중개인 역할을 담당했던 베시르 살레는 최근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는 자신이 사르코지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고, 사르코지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나는 사르코지보다는 카다피의 말을 더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 검찰은 리비아의 검은돈이 중개인들을 거쳐 사르코지의 오른팔인 게앙 전 내무장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앙은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총책임자를 지낸 뒤 사르코지가 대선에 승리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사르코지를 48시간 구금하기로 했다. 구금 48시간이 지나면 수사판사가 필요에 따라 구금 연장과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는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예심판사가 개입한다.

당사자인 사르코지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프랑스가 리비아 공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음해라는 것이 사르코지 측 주장이다. 그는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한 메디아파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사르코지가 경찰에 구금돼 수사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는 2012년 대선에서 홍보회사인 '비그말리옹'의 자금을 몰래 갖다 쓴 혐의로 2014년 경찰에 출석해 48시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2012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캠프가 쓴 비용은 법정한도의 두 배 가량인 2천250만 유로(300억원 상당) 가량이다. 이 재판만으로도 사르코지는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 다른 정치자금 재판인 베탕쿠르 사건과 관련해 '집권하면 고위직을 주겠다'는 미끼로 판사를 매수하는 등의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여러 건의 부패·독직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르코지가 소속된 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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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리비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금
    • 입력 2018-03-20 19:19:06
    • 수정2018-03-21 03:12:45
    국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의 독재정권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정당국에 따르면 파리 근교의 낭테르 경찰은 이날 오전 불법정치자금·돈세탁·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3세·2007∼2012 재임)의 신병을 확보해 심문 중이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에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로부터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프랑스 사정당국은 2013년을 전후로 탐사보도 매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그해 4월 내사를 시작했다.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매체 메디아파르(Mediapart)는 카다피가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 사르코지 측에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을 건넸다는 리비아 정보국장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프랑스계 레바논인 사업가 지아드 타키딘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150만∼200만 유로가량을 현금으로 직접 프랑스 측에 전달했고, 이 돈은 카다피의 오른팔이었던 리비아 정보국장 압달레 세누시에 의해 조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타키딘은 2016년 11월 프랑스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500만 유로(66억원 상당)의 자금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2006년 말과 2007년 초 송금했다고 실토했다고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이 자금은 클로드 게앙 당시 내무장관을 통해 대선 후보였던 사르코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프랑스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2012년 리비아 검찰의 관련자 수사에서도 확인됐다고 한다.

메이아파르와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르코지는 최소 500만 유로(66억원 상당)에서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2006년 말과 2007년 초 리비아 정권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리비아의 석유장관이었던 추크리 가넴이 숨지기 전 남긴 비망록에도 리비아가 사르코지 쪽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넘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검찰은 최근 이 비망록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나아가 카다피의 비자금 관리자이자 프랑스와의 중개인 역할을 담당했던 베시르 살레는 최근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는 자신이 사르코지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고, 사르코지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나는 사르코지보다는 카다피의 말을 더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 검찰은 리비아의 검은돈이 중개인들을 거쳐 사르코지의 오른팔인 게앙 전 내무장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앙은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총책임자를 지낸 뒤 사르코지가 대선에 승리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사르코지를 48시간 구금하기로 했다. 구금 48시간이 지나면 수사판사가 필요에 따라 구금 연장과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는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예심판사가 개입한다.

당사자인 사르코지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프랑스가 리비아 공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음해라는 것이 사르코지 측 주장이다. 그는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한 메디아파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사르코지가 경찰에 구금돼 수사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는 2012년 대선에서 홍보회사인 '비그말리옹'의 자금을 몰래 갖다 쓴 혐의로 2014년 경찰에 출석해 48시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2012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캠프가 쓴 비용은 법정한도의 두 배 가량인 2천250만 유로(300억원 상당) 가량이다. 이 재판만으로도 사르코지는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 다른 정치자금 재판인 베탕쿠르 사건과 관련해 '집권하면 고위직을 주겠다'는 미끼로 판사를 매수하는 등의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여러 건의 부패·독직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르코지가 소속된 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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