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댓글조작 막을 법안 필요”…“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입력 2018.03.20 (19:35) 수정 2018.03.20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댓글조작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업계는 이 같은 법안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광온 의원은 20일(오늘) 국회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신 의원은 "근본적으로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포털이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댓글조작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독일에서는 포털사이트가 명백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며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다. 포털 사업자는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른바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박 의원은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포털사이트 업계 관계자들은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입법을 통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가짜뉴스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사후 기술적 정책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스스로 사안을 비교, 분석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도 "포털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되면 범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삭제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질서인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도 "표현의 자유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는 마지막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일단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정화와 조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짜뉴스, 댓글조작 막을 법안 필요”…“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 입력 2018-03-20 19:35:59
    • 수정2018-03-20 19:48:27
    정치
가짜뉴스와 댓글조작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업계는 이 같은 법안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광온 의원은 20일(오늘) 국회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신 의원은 "근본적으로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포털이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댓글조작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독일에서는 포털사이트가 명백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며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다. 포털 사업자는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른바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박 의원은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포털사이트 업계 관계자들은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입법을 통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가짜뉴스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사후 기술적 정책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스스로 사안을 비교, 분석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도 "포털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되면 범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삭제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질서인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도 "표현의 자유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는 마지막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일단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정화와 조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