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8.03.20 (19:42) 수정 2018.03.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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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조선학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府)·시(市)에 대해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각각 1974년과 1987년부터 오사카 조선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2011년 중단했다. 이들 지자체는 오사카 조선학원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철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관계 단절 등을 요구했지만 조선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조선학원의 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사카부·시의 편을 들었다.

판결 후 조선학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장에 정치·외교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지자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선학교들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들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교도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지자체 중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절반인 14곳이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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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소송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8-03-20 19:42:08
    • 수정2018-03-20 19:48:55
    국제
일본 오사카의 조선학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府)·시(市)에 대해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각각 1974년과 1987년부터 오사카 조선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2011년 중단했다. 이들 지자체는 오사카 조선학원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철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관계 단절 등을 요구했지만 조선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조선학원의 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사카부·시의 편을 들었다.

판결 후 조선학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장에 정치·외교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지자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선학교들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들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교도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지자체 중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절반인 14곳이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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