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일정은?…‘다스’ 비자금 어디에 썼나

입력 2018.03.21 (09:13) 수정 2018.03.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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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다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 내용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내일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슨 관계인지, 친절한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영장 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죠?

[기자]
네,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딱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실질심사를 받았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영장심사라는 건 사실 피의자에 대한 심사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어떤 식으로 심사할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할 텐데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빼고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양 측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러면 영장심사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는 거예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정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 아니면 자택 중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는 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데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죠.

일단 이 전 대통령이 겉으로 밝힌 이유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내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속내는 좀 다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질심사에 나가서 검찰이랑 공방을 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이 어느 정도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이 전략에 대항할 논리를 또 찾아낼 테니까, 법정 싸움에서 이 전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내 방어 전략을 공개하지 않겠다. 구속되더라도 정식 재판에 가서 다퉈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걸까요?

원래는 모레 새벽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기자]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이르면 내일 밤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심사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다만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랑 의견서 분량이 다 합쳐서 천2백 쪽이 넘거든요?

이걸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 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법정에 가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다스'이겠죠?

다스와 관련해서만 이 전 대통령이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빼돌린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고 조사가 된 건가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의 선거비용, 또 언론인한테 뒷돈 주고 이런 용도로 썼단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까지 다스 경영진에게 자세히 알려줬다, 이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 방식을 좀 들여다 보면요, 해마다 다스 회삿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든 다음에, 분식회계 방식으로 이걸 숨기고요,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라고 했단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든 비자금 350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구속영장을 다시 보면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 비용으로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호적인 언론인들한테 뒷돈 주는 데도 썼고,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으로도 나갔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또 서초동 영포빌딩에 대해서는 <비자금 저수지>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각종 경로로 모은 불법자금을 영포빌딩에서 관리했단 얘기입니다.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가서, 결국 정치 자금, 촌지, 생활비 등등으로 사용됐단 거죠.

비자금을 모으려면 사실 본인 계좌를 쓰긴 어렵잖아요.

[앵커]
그럼 누구 명의로 이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다스 직원들 명의까지 빌려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또 이 계좌로 비자금을 모으고 재산도 숨겼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한테서 비자금 총액도 꾸준히 보고 받은 사실도 검찰이 포착했는데요.

처남을 통해 총액을 "교차 점검"해서, 비자금이 새는 곳이 있나 꼼꼼히 봤다고 하죠.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죠.

2008년 초에 BBK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명박 당선인이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를 했던 거죠?

[기자]
10년 전 특검 수사 땐 최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많이 벗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새로 밝혀낸 건 2008년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열었단 겁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이랑 허위진술을 지시한 걸로 조사됐죠.

만약 그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했던 거겠죠?

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를 동원해서 다스를 관리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기자]
맞습니다.

구속영장 곳곳에 증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을 시켜서 다스가 떼인 투자금을 받아내거나,

차명 재산에 붙을 상속세를 줄였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인의 최측근이죠?

김백준 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해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지원을 맡겼죠.

또 청와대 행정관들은 소송 현황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했고요,

LA 총영사랑 힘을 합쳐서 소송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재수 총영사가 다스 소송 자체를 위해서 임명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낼 세금을 줄이는 데 국세청 직원도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2010년에 처남 김재정 씨가 숨져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업무를 맡은 행정관은 분식회계 방식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가 공권력을 개인을 위해 쓴 거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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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영장심사 일정은?…‘다스’ 비자금 어디에 썼나
    • 입력 2018-03-21 08:07:28
    • 수정2018-03-21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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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다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 내용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내일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슨 관계인지, 친절한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영장 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죠?

[기자]
네,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딱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실질심사를 받았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영장심사라는 건 사실 피의자에 대한 심사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어떤 식으로 심사할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할 텐데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빼고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양 측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러면 영장심사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는 거예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정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 아니면 자택 중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는 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데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죠.

일단 이 전 대통령이 겉으로 밝힌 이유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내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속내는 좀 다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질심사에 나가서 검찰이랑 공방을 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이 어느 정도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이 전략에 대항할 논리를 또 찾아낼 테니까, 법정 싸움에서 이 전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내 방어 전략을 공개하지 않겠다. 구속되더라도 정식 재판에 가서 다퉈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걸까요?

원래는 모레 새벽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기자]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이르면 내일 밤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심사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다만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랑 의견서 분량이 다 합쳐서 천2백 쪽이 넘거든요?

이걸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 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법정에 가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다스'이겠죠?

다스와 관련해서만 이 전 대통령이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빼돌린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고 조사가 된 건가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의 선거비용, 또 언론인한테 뒷돈 주고 이런 용도로 썼단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까지 다스 경영진에게 자세히 알려줬다, 이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 방식을 좀 들여다 보면요, 해마다 다스 회삿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든 다음에, 분식회계 방식으로 이걸 숨기고요,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라고 했단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든 비자금 350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구속영장을 다시 보면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 비용으로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호적인 언론인들한테 뒷돈 주는 데도 썼고,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으로도 나갔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또 서초동 영포빌딩에 대해서는 <비자금 저수지>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각종 경로로 모은 불법자금을 영포빌딩에서 관리했단 얘기입니다.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가서, 결국 정치 자금, 촌지, 생활비 등등으로 사용됐단 거죠.

비자금을 모으려면 사실 본인 계좌를 쓰긴 어렵잖아요.

[앵커]
그럼 누구 명의로 이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다스 직원들 명의까지 빌려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또 이 계좌로 비자금을 모으고 재산도 숨겼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한테서 비자금 총액도 꾸준히 보고 받은 사실도 검찰이 포착했는데요.

처남을 통해 총액을 "교차 점검"해서, 비자금이 새는 곳이 있나 꼼꼼히 봤다고 하죠.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죠.

2008년 초에 BBK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명박 당선인이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를 했던 거죠?

[기자]
10년 전 특검 수사 땐 최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많이 벗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새로 밝혀낸 건 2008년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열었단 겁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이랑 허위진술을 지시한 걸로 조사됐죠.

만약 그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했던 거겠죠?

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를 동원해서 다스를 관리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기자]
맞습니다.

구속영장 곳곳에 증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을 시켜서 다스가 떼인 투자금을 받아내거나,

차명 재산에 붙을 상속세를 줄였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인의 최측근이죠?

김백준 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해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지원을 맡겼죠.

또 청와대 행정관들은 소송 현황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했고요,

LA 총영사랑 힘을 합쳐서 소송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재수 총영사가 다스 소송 자체를 위해서 임명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낼 세금을 줄이는 데 국세청 직원도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2010년에 처남 김재정 씨가 숨져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업무를 맡은 행정관은 분식회계 방식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가 공권력을 개인을 위해 쓴 거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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