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 연기…“추가 논의”

입력 2018.03.21 (08:46) 수정 2018.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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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시행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견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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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 연기…“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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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1 10:10:27
    경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시행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견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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