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

입력 2018.03.21 (08:46) 수정 2018.03.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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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금지 신청이 제기된 공포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주가 영화 제작사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병원 건물주는 건물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영화 내용 때문에 건물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영화는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이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각종 괴담을 낳았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뽑기도 했다.

영화는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서 촬영됐으며, 오는 28일 개봉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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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
    • 입력 2018-03-21 08:46:43
    • 수정2018-03-21 08:59:00
    사회
상영금지 신청이 제기된 공포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주가 영화 제작사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병원 건물주는 건물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영화 내용 때문에 건물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영화는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이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각종 괴담을 낳았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뽑기도 했다.

영화는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서 촬영됐으며, 오는 28일 개봉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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