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정보 한 데 모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입력 2018.03.21 (09:49) 수정 2018.03.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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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약품 개발 단계와 허가, 유통,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2년까지 개별 홈페이지 또는 각각의 부처로 흩어져있는 의약품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껏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허가 정보는 식약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반면, 의약품 특허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현황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1단계(2018~2019)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에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2021~2022)에서는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모두 수집·연결해 부작용과 같은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제, 주사제 등의 의약품 관리코드와 이상사례 보고 항목 등도 국제기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국가 필수의약품 정보, 통계데이터 등도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는 필수의약품 비축 및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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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의약품 정보 한 데 모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입력 2018-03-21 09:49:01
    • 수정2018-03-21 10:11:05
    사회
앞으로는 의약품 개발 단계와 허가, 유통,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2년까지 개별 홈페이지 또는 각각의 부처로 흩어져있는 의약품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껏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허가 정보는 식약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반면, 의약품 특허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현황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1단계(2018~2019)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에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2021~2022)에서는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모두 수집·연결해 부작용과 같은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제, 주사제 등의 의약품 관리코드와 이상사례 보고 항목 등도 국제기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국가 필수의약품 정보, 통계데이터 등도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는 필수의약품 비축 및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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