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동포 영장
입력 2018.03.21 (10:36)
수정 2018.03.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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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신 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중국 동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A씨와 동생 B씨에게 소주병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에 4cm 깊이의 상처가 났고, 동생 B씨는 손등에 골절상을 당했다.
신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형제가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중국 동포인 신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A씨 형제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신 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중국 동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A씨와 동생 B씨에게 소주병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에 4cm 깊이의 상처가 났고, 동생 B씨는 손등에 골절상을 당했다.
신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형제가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중국 동포인 신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A씨 형제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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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동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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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1 10:36:10
- 수정2018-03-21 10:54:04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신 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중국 동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A씨와 동생 B씨에게 소주병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에 4cm 깊이의 상처가 났고, 동생 B씨는 손등에 골절상을 당했다.
신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형제가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중국 동포인 신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A씨 형제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신 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중국 동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A씨와 동생 B씨에게 소주병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에 4cm 깊이의 상처가 났고, 동생 B씨는 손등에 골절상을 당했다.
신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형제가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중국 동포인 신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A씨 형제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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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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