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임대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입력 2018.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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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지원 비용은 최대 3천만 원이며,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기 원하는 건물주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4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장기안심상가'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시는 12개 자치구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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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기임대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 입력 2018-03-21 11:38:18
    사회
서울시가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지원 비용은 최대 3천만 원이며,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기 원하는 건물주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4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장기안심상가'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시는 12개 자치구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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