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 확대”

입력 2018.03.21 (11:54) 수정 2018.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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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1척당 5천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선망 100t 이상 선사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출 가능 액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해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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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11:54:42
    • 수정2018-03-21 11:58:40
    경제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1척당 5천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선망 100t 이상 선사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출 가능 액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해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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