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도 전기 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입력 2018.03.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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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 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 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자전거도로를 계속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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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 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입력 2018-03-21 12:03:11
    사회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 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 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자전거도로를 계속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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