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공포영화 ‘곤지암’이 괴담 확산?…상영금지 ‘기각’

입력 2018.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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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는 사유재산인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이러한 판결 내용을 전하며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밝혀 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관기사] [화제포착] 세계 7대 소름 돋는 장소…실체는?

영화 '곤지암'은 7명의 공포 체험단이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장소 중 하나인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공포 체험 영화다.

공포 호러물 '기담',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2', '탈출'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신작으로 경기 광주시에 실존하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실제 촬영은 부산 해사고등학교 건물에서 진행했다.

영화는 1970년대 후반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자살하고 원장은 실종됐다는 설정이지만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은 없었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 '곤지암'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한다.

[사진출처: 하이브미디어코프]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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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타] 공포영화 ‘곤지암’이 괴담 확산?…상영금지 ‘기각’
    • 입력 2018-03-21 13:37:06
    K-STAR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는 사유재산인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이러한 판결 내용을 전하며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밝혀 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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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은 7명의 공포 체험단이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장소 중 하나인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공포 체험 영화다.

공포 호러물 '기담',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2', '탈출'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신작으로 경기 광주시에 실존하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실제 촬영은 부산 해사고등학교 건물에서 진행했다.

영화는 1970년대 후반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자살하고 원장은 실종됐다는 설정이지만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은 없었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 '곤지암'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한다.

[사진출처: 하이브미디어코프]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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