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기·기저귀 등 위생용품 17종 기준 제정

입력 2018.03.21 (13:55) 수정 2018.03.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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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일회용기저귀, 일회용면봉 등 17종의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이 제정돼 다음달(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생용품 17종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위생용품별 자세한 기준과 규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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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13:55:56
    • 수정2018-03-21 14:12:23
    사회
세척제, 일회용기저귀, 일회용면봉 등 17종의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이 제정돼 다음달(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생용품 17종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위생용품별 자세한 기준과 규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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