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수사 의뢰

입력 2018.03.21 (14:44) 수정 2018.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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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방송 심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김모 전 팀장에 대한 고소장과 수사의뢰서를 오늘(21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부 감사에서 김모 전 팀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친인척 등의 일반인 명의를 빌려 방송 심의 민원 46건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 조치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의 진술대로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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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수사 의뢰
    • 입력 2018-03-21 14:44:47
    • 수정2018-03-21 14:50:44
    사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방송 심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김모 전 팀장에 대한 고소장과 수사의뢰서를 오늘(21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부 감사에서 김모 전 팀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친인척 등의 일반인 명의를 빌려 방송 심의 민원 46건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 조치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의 진술대로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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