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법에 ‘수도’ 조항…다시보는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

입력 2018.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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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21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된 배경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에 수록돼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관습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위헌 결정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이듬해 청와대를 제외한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30여 개 정부 부처가 충남 연기군 일대에 조성된 세종시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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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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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21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된 배경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에 수록돼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관습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위헌 결정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이듬해 청와대를 제외한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30여 개 정부 부처가 충남 연기군 일대에 조성된 세종시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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