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8.03.21 (21:00) 수정 2018.03.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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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B국민은행이 신입직원 공채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은 KB국민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포착하고, 6일 구속한 인사담당자 오 모 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가운데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업이 신체적 특징이 아닌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오 씨는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고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수사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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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21:00:00
    • 수정2018-03-21 21:15:54
    사회
검찰이 KB국민은행이 신입직원 공채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은 KB국민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포착하고, 6일 구속한 인사담당자 오 모 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가운데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업이 신체적 특징이 아닌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오 씨는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고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수사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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