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개헌안 논란…“불평등 해소” vs “사회주의”

입력 2018.03.21 (21:03) 수정 2018.03.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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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도입됐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토지개발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사한 법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지 공개념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입법) 과정들이 앞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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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공개념’ 개헌안 논란…“불평등 해소” vs “사회주의”
    • 입력 2018-03-21 21:04:45
    • 수정2018-03-22 07:40:07
    뉴스 9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도입됐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토지개발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사한 법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지 공개념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입법) 과정들이 앞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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