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 결제…유학생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8.03.21 (21:30) 수정 2018.03.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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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투약한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사이트를 이용해 사람들을 모으고 마약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색대 위에 놓인 여행 가방 속에서 검은 봉지가 나옵니다.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 해시시입니다.

유학생인 29살 김 모 씨 등 3명은 미국과 인도에서 시가 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이런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과자에 섞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중간 판매책을 통해 약속한 장소에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은밀하게 거래했습니다.

[이영권/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팀장 : "대부분 CCTV가 설치돼있어서 범행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자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길로 많이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딥웹'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판매 대금은 사전에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의 IP 추적이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자를 검거한 경찰이 마약 구매 경위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33살 조 모 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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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 결제…유학생 등 무더기 검거
    • 입력 2018-03-21 21:34:08
    • 수정2018-03-21 22:00:59
    뉴스 9
[앵커]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투약한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사이트를 이용해 사람들을 모으고 마약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색대 위에 놓인 여행 가방 속에서 검은 봉지가 나옵니다.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 해시시입니다.

유학생인 29살 김 모 씨 등 3명은 미국과 인도에서 시가 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이런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과자에 섞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중간 판매책을 통해 약속한 장소에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은밀하게 거래했습니다.

[이영권/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팀장 : "대부분 CCTV가 설치돼있어서 범행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자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길로 많이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딥웹'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판매 대금은 사전에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의 IP 추적이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자를 검거한 경찰이 마약 구매 경위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33살 조 모 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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