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오늘 3차 공개…‘4년 연임’ 등 권력구조 개편 담길 듯

입력 2018.03.22 (01:12) 수정 2018.03.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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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발의 개헌안 마지막 공개로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 권한 부분의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정부 형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4년 연임제에선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형태 변경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수의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로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치고,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서는 만큼, 26일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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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01:12:13
    • 수정2018-03-22 07:17:31
    정치
청와대가 22일(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발의 개헌안 마지막 공개로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 권한 부분의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정부 형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4년 연임제에선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형태 변경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수의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로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치고,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서는 만큼, 26일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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