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행정수도 재추진 근거 마련

입력 2018.03.22 (06:10) 수정 2018.03.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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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두번째로 공개했습니다.

수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 행정수도를 재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 관련 내용입니다.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 당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의 절박한 필요성도 감안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지방 분권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금도 거둘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민 발안과 투표, 소환제도 등 지방정부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하게 하자. 하지만, 그것의 한계와 수준은 그 당시의 국민적 합의 수준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경과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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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행정수도 재추진 근거 마련
    • 입력 2018-03-22 06:11:42
    • 수정2018-03-22 1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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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두번째로 공개했습니다.

수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 행정수도를 재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 관련 내용입니다.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 당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의 절박한 필요성도 감안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지방 분권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금도 거둘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민 발안과 투표, 소환제도 등 지방정부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하게 하자. 하지만, 그것의 한계와 수준은 그 당시의 국민적 합의 수준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경과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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