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개헌안 논란…“불평등 해소” vs “사회주의”

입력 2018.03.22 (06:11) 수정 2018.03.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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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도 명시됐습니다.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여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도입돼 '토지 초과 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사한 법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지 공개념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입법) 과정들이 앞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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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06:13:18
    • 수정2018-03-22 0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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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도 명시됐습니다.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여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도입돼 '토지 초과 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사한 법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지 공개념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입법) 과정들이 앞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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