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해야”

입력 2018.03.22 (08:15) 수정 2018.03.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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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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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해야”
    • 입력 2018-03-22 08:15:30
    • 수정2018-03-22 08:16:1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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