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무회의 ‘패싱’ 청와대 개헌안 위헌 소지”

입력 2018.03.22 (09:56) 수정 2018.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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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오늘)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도 패싱(건너뛰기),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역할)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이벤트하듯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따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개헌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주도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통합에 기여할 개헌이 갈등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 제도는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제도적 적폐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며 '개헌·선거제 개편' 패키지 방안을 수용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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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09:56:33
    • 수정2018-03-22 10:06:17
    정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오늘)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도 패싱(건너뛰기),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역할)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이벤트하듯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따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개헌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주도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통합에 기여할 개헌이 갈등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 제도는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제도적 적폐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며 '개헌·선거제 개편' 패키지 방안을 수용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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