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법원 “영장 서류심사”

입력 2018.03.22 (10:08) 수정 2018.03.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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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5] MB 구속 여부 ‘서류 심사 중’…이르면 오늘 밤 결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하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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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법원 “영장 서류심사”
    • 입력 2018-03-22 10:08:38
    • 수정2018-03-22 17:31:13
    사회
[연관 기사] [뉴스5] MB 구속 여부 ‘서류 심사 중’…이르면 오늘 밤 결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하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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